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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육아수당으로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원금액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출생아부터 총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23년 출생아의 가정에게는 5월부터 5년간 분할 지급하고 '24년 이후 출생아의 가정은 6년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시기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 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23년 출생아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 |
24년이후 출생아 |
-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며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23년 출생아
2023년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시 해당되며 출생이,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에는 지속해서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회차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23년도 1회 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23년도 1회 차에 한해 지급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 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100만원 지급기준 월 83,000원, 200만원 지급기준 월 166,000원)
'24년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회차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사업안내 바로가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및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서식 1), 출산육아수당지급신청서(서식 2), 위임장(서식 3)은 아래 파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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