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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도내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창업응원금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1. 지원 내용 (23년 3분기)
-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1000명에게 창업응원금 30만 원 지원
- 접수기간 : 23. 07. 0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23.06.30일 공고일 기준)
2) 만 19세 ~ 39세 (22.12.31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년 이후 창업한 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간이)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는 자 (23.06.30일 공고일 기준)
-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아래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1. 창업응원금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cbsb976@naver.com | 충북 청주시 흥덕부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2.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3. 선정된 신청자에게 익월 초에 창업응원금 지급
4. 필수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지원금 지급 확약서
4) 만족도 설문지
5)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6) 사업자등록증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바로가기)
8)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9)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10) 통장사본
※ 아래 지원신청서 등 서식 파일 참고
5.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 소진 시기에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도 인증기업 | 자체 조회 (1회 이상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에 체크 필수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필수 |
착한가격업소 | 자체 조회 (온라인 내 조회) / 지원신청서에 체크 필수 |
사업 관련 특허 | 선택 서류 제출 필수 |
- 선택 서류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사업 관련 특허증
6. 지급 방법 및 기타 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 ☎ 043-230-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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