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병 제도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공유해 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취업자, 자영업자 등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7월부터 6개 지자체에 한해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23.7월부터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총 4개의 지자체 추가되어 확대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직장인 자영업자 질병 상해시 상병수당 지원?
상병수당 지원은 '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 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병수당 보도자료 바로가기)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경남 창원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1.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일 46,18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3~7일 제외_지자체마다 다르며 상병수당은 '23년 최저임금 일액의 60% 수준)
2. 상병수당은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1.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되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월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자
1)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3) 육야휴직급여 수급자
4)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5) 자동차보허 수급자
6)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7) 공무원, 교직원
8)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신청 자격
1.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2.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3. 국 적 :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 포함)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1.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함
2.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3.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홈페이지 |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로 제출 가능 (앱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구글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지원 절차
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간 검색 및 방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의료기간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최초 진단서 비용 15천 원은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2.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 선택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1개월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
3.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 연장 진단서 비용 15천 원은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50% 환급
※ 구비 서류 준비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간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7.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 직장가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관할지사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상병수당 해당 지자체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명 | 연락처 | 주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
종로지사 | 02-2171-1221~3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 |
부천북부지사 | 032-650-3240 |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70 월드타워 11층 |
창원중부지사 | 055-211-0220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46 2층 |
천안지사 | 041-570-9240~6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8로 51 2층 |
순천곡성지사 | 061-750-0420 |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 |
포항남부지사 | 054-280-4170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