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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문의처)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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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에 의거해서 2024년 10월 29일에 시행하는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 대상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출처-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바로가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운영,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포함합니다.

 

1. 건축법 제 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학교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국가 기반 시설(전력, 수도, 교통 등)과 관련된 통신설비 관리
  • 학교 및 교육기관 : 교육 및 행정 시스템의 정보통신설비 유지 관리
  • 통신사(KT, SKT, LG U+ 등) :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신 설비 유지보수 책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및 장애 대응 관리
  •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 서버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보유 및 관리
  • 제조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 내부 ERP, 네트워크, 물류 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 금융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인프라 관리 의무
  •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 : 정보통신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정보통신설비 외주 관리 대행사 :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의무를 위탁받아 관리
  • 홈 네트워크 및 소규모 사무실(SOHO) : 정보통신기기와 네트워크 관리 책임
  • 리랜서 및 자영업자 :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설비 관리

※ 모든 규모의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유지보수 관리 의무 세부사항

1. 정기점검 (설비의 성능과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사전 파악)

2.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설비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

3. 백업 및 복구 계획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체계와 복구 절차 마련)

4. 보안 관리 강화 (침입탐지시스템(IDS), 방화벽, 접근제어 시스템 등을 활용한 보안 조치)

5.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자는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 및 보관

6. 관리자 선임 후 또는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7. 관리자를 해임할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8. 점검기록 작성 및 보관, 신고, 해임 후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문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유예기간

1. 연면적 30,000㎡이상 : ~ 2025.07.18

2. 연면적 10,000㎡ ~ 30,000 ㎡ 미만 : ~ 2026.07.18

3. 연면적 5,000㎡ ~ 10,000 ㎡ 미만 : ~ 2027.07.18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7

 

 

 

건축물-정보통신설비관리자선임의무화
출처-정부24-정책뉴스-사이트바로가기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의무화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의무화-2024년10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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