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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자기 부담금 환급
쌍방과실이라면, 자기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고자 보험계약 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원 ~ 50만원까지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냈다면,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7:3, 5:5 등의 제삼자가 있는 쌍방 과실일 경우 대부분 자기 부담금을 상대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이 불가한 경우는
1. 본인 과실 100% 사고
2.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
3. 뺑소니로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함)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어 (과실비율 : 본인 30, 상대방 70 판정 시)
자기 부담금 20만원, 우리 보험사가 80만원 지급,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인 70%, 7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본인이 먼저 20만원 받고 나머지 50만원을 우리 보험사가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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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고지 않고 보험사가 전부 챙겨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자기 부담금을 요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꼼수(변칙)로,
수리비 100원 (과실비용 본인 30%, 상대방 70%) 보험사끼리 짜고 상대보험사에 구상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보험사가 공업사에 70만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우리 보험사 10만원으로 부담했다면, 우리 보험사에 상대보험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청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환급(반환) 신청
보험금 환급(반환) 신청은 각 보험사에 문의 후에 신청 시면 됩니다.
삼성화재 (https://www.samsungfire.com) |
현대해상 (https://m.hi.co.kr) |
DB손해보험 (https://www.directdb.co.kr) |
KB손해보험 (https://www.kbinsure.co.kr) |
AXA손해보험 (https://www.axa.co.kr) |
한화손해보험 (https://www.hwgeneralins.com) |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① 상법 682조 1항, ② 대법원 2014다 46211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 시 사유를 서류상 근거로 요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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