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할 경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과
피해보상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17.01.08일부터 시행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화재보험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재난보험은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이
주 목적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증 면적기준
100㎡이상 (약 30평)이면 대상입니다.
-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중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이상 시설도 대상입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상한도와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은,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 1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0,000원
- 3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5,000원
* 각 보험사마다 특약에 따라
보험료는 일부 달라질 수 있음
피해 보장 내역은,
- 제 3자 인명피해에 대해
인원에 상관없이 1인당 1.5억원까지
- 재산피해에 대해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됩니다.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셔기 바랍니다.
가입 전 문의사항은,
콜센터 ☎ 02-3702-8500
보험사별 가입 문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생명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수협 1588-4119
MG새마을금고 1599-9010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The.K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신협 1544-3030
MG손해보험 1588-595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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