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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어르신, 노인 분들을 위한 많은 복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혜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 정리해서 알려 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모두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 평택시가 아니시더라도 어르신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복지 지원 제도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 만 65세 이상 노인 틀리 시술비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일부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행기 지원
• 모든 주민 치매 조기 검진
• 치매 조호물품 제공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경기도민 만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어르신 노인 복지 지원
평택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계신 어르신, 노인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 지원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틀리 시술비 지원 (전국 어르신 모두 해당)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상 |
지원내용 | 7년에 1회에 한해 틀니 시술비 지원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해 무상 수리 가능)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이나, 만성질환자 15%, 2종 의료급여대상자 15%, 1종 의료급여대상자 5%, 희귀난치성질환자 5%의 본인 부담률이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전국 어르신 모두 해당)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상악과 하악의 부분무치악 환자 대상 |
지원내용 |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이나, 만성질환자 15%, 2종 의료급여대상자 15%, 1종 의료급여대상자 5%, 희귀난치성질환자 5%의 본인 부담률이 상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국 어르신 모두 해당)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 |
공익활동 |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 지급 |
시장형 |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운영,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유인력 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임금을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65세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소견서 및 소견서 필요)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 |
시장형 |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운영,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유인력 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임금을 지급 |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14 |
치매 조기 검진
지원대상 |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지원내용 | 치매 조기 검진 지원 (3단계) 1) 선별검사(CIST) 2) 진담검사(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료) 3) 감별검사(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399 송탄보건소 ☎ 031-8024-7302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41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 조호물품 제공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대상 |
지원내용 |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 제공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399 송탄보건소 ☎ 031-8024-7302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41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주민 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해당)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한 월 치료비부터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원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399 송탄보건소 ☎ 031-8024-7302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41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민으로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연 36만원한도내 지원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658-9818 송탄보건소 ☎ 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67 |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코레일(철도요금), 대한항공(항공요금),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할인, 국민건강보험료 할인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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