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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장려금은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아산시 관활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연고자가 개장, 화장한 경우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이후 죽은 태아 및 영아를
화장한 경우
*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
지원금액은,
사망화장 10만원
개장화장 5만원
신청기한은,
화장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방법은,
사망화장: 사망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개장화장: 개장신고 및 화장 진행 후
분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는,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개장신고필증(개장화장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모바일통장사본 가능)
문의사항은,
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장묘담당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 041-540-2776
힘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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