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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시니어인턴십입니다.
시니어인턴십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형
총지원금액 |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280만원 |
인턴기간 |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장 3개월 |
계속고용기간 | - 인턴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체결시 -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장 3개월 |
2. 세대통합형
총지원금액 | - 1인당 300만원 지원 |
인턴기간 |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만 18~34세) 멘토로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3. 장기취업유지형
총지원금액 |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 24, 30, 36개월 경과시점) 이후부터 3개월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 지원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신청 자격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참여기업과 참여자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 (생일 지난 1963년생부터 가능) |
※ 참여기업 제외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용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 임금 체불 확정 사업장
-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각부처 또는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하였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각부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참여 가능)
※ 참여자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 중인 자
-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인턴지원금 및 채용지원금 구비서류는 3개월, 6개월 경과된 시정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신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업무위탁기관으로 참여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등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참여신청서 작성 및 협약
2. 채용/참여자 신청서 제출 (선 신청 후 채용 필수)
3. 3개월 후 인턴지원금 지급
4. 6개월 후 채용지원금 지급
5. 장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 제출 서류
참여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발급 확인서약서 |
참여자 | 참여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교육관리대장 근로계약서(원본대조필 필수, 인턴기간 3개월 명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는 ☎ 1877-19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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