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최대 90%까지 상표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출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충남 소재지에서 사업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원, 심사, 등록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리사비용과 관납료(일부)에 대해서
업체당 최대 2건에 한해
자부담 현금 10%, 등록료만 부담하시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출원, 심사, 등록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센터에서 지정한 특허사무소에서
일괄 대행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는,
1. 기초상담
(전담창구, 현장방문 등)
2. 신청 접수 및 검토
3.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여부 결정)
4. 수혜자 선정 통보
5.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진행
구비서류는,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신분증사본(뒷번호 마킹)
4. 소상공인증명서류 (3종 中 한가지)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매출증빙 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21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2년 창원기업은 제출 생략)
※ 4대보험종원원 없을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접수 중이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충남지식재산센터(www.ripc.org/chunan)
특허청 지정 진영준 컨설턴트 ☎ 041-559-5749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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