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로 전세 계약 종료되었는데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피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상받을 수 방법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내용 및 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LH 임대주택에 단기 거처 지원,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전세 피해 스트레스 해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 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피해 지원 대상입니다.
- 부당계약: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말하며 전세계약준비 중이시거나,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가입자 등은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 소개
서울 지원센터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에 위치하였으며 건물 내 주차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변에 주차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콜센터 ☎ 1533-8119 또는 대표번호 ☎ 02-6917-81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 지원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에 위치하였으며 문의전화는 콜센터 ☎ 1533-8119 또는 대표번호 ☎ 032-440-180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10시~17시이며 점심시간은 12시~13시, 토/일 휴무로 상담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지원내용
법률지원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상담 전문가분들이 상주하여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LH임대주택 6개월 단기, 최대 2년 이내까지 제공하고 임차료 70% 이내 지원 (관리비 등 개별부담) 됩니다.
금융지원(무이자대출)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자을 대상으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이하인 주택과 최대 1억 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신규 거주지 무이자 전세자금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까지 이자 전액 및 보증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저리대출)은 소득.자산기준 만족하는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 대상으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등 신규 거주지에 한해 최대 2.4억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 보증금에 따라 약 1.2~2.1%의 저리로 지원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기접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사기사례 접수하면 HUG에서 국토부로 사기사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국토부에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리상담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거나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는 방법
전세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권리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선순위 채권은 없는지, 체납세금 및 압류 건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권리 관계가 깨끗한 근저당이 없는 집으로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주택 매매 가격 대비 가급적 전세가격/주택매매가격*100이 7~80% 이하인 곳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며 임차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약하는 건물의 전월세 비율이 전세 계약이 많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에 앞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와 주택 전월세 신고를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받고 계약기간 시작일에 전입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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