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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전월세 신고, 안하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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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과 과태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임대차-신고-바로가기
전월세임대차신고-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한 후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일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유예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8개 도의 시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제외)
  •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다만,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래 5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전입 신고 :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로 간주
  4.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 대행 가능
  5. 모바일 신고 : '25.7월부터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신고 가능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입금증, 통장 사본 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서류(해당될 경우)

 

 

신고 안 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지연 신고 :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인 전세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금액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꿀팁!!)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자진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자진 납부 시 : 과태료의 20% 감경
  •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 최대 50% 감경 가능

 

※ 예를 들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사회적 약자분이 시라면 50% 감경된 15만 원에서 추가로 10일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해서 최종적으로 12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은?

 

  • 사전 통지서 확인 :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통지서와 안부고지서를 발송
  • 납부 방법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위택스 등)으로 납부
  • 의견 제출 :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소명 가능

 

※ 예를 들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사회적 약자분이 시라면 50% 감경된 15만 원에서 추가로 10일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해서 최종적으로 12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꿀팁!!) 신고 누락을 피하려면?

 

  • 계약 후 바로 캘린더에 신고 기한을 체크해 놓으세요
  • 전입 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신고 대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신고 시스템('25.7월 도입)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세입자가 적정 시세로 계약이 가능해지며,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전월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니 '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533-2949)에서 문의해 보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출처-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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