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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 대학생분들이라면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연간 최대 12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만 23세 청소년
(1998.01.02~2009.12.31)
지급기준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통행료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 통행료의
실 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 교통비사용인정기간
'22.01.01 ~'22.12.31
지급금액은,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은,
'23.01.01 ~'23.02.15(수) 18시까지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은,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준비사항은,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공동/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문의사항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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