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부모, 배우자 또는 7세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다면,
가족 돌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가족 요양 급여
지급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65세이상 부모나 배우자를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대신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
(부모를 모시거나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
지급 금액은,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월 15만원 지급
* 특별현금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지급
가족 요양비
지급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돌볼 경우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시아주버니, 시동생,
처남, 처형, 처제 등도 가족 범위에 해당됩니다)
지급 금액은,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단, 다른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 등은 제외)
신청 방법은,
1.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
2.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
3. 방문요양급여 지급
(센터별로 급여차이가 있음)
양육수당 지급
지급 대상은,
7세 2개월미만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지급 금액은,
나이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2.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방문시 신청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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