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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천안시민, 상병수당 지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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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으로 아픈 근로자라면,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14일초과, 최대 120일까지

일당 43,960원 지원합니다.

 

 

천안시민이 아프다면, 상병수당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천안시에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질병의 유형과 관계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을 보전해 주신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5세이상 ~ 만 65세 미만 천안시민
- 업무외 사유로 진단서상 15일 이상 소견받은 자
- 근로활동 불가한 첫날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 1개월 이상 가입자
- 전월매출191만원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한 자영업자
- 이외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무자

  (타지역 거주자도 해당)

 


상병수당 제외대상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 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휴업급여 수급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지원금액

- 일당 43,960원씩 지원 ('22년 최저임금의 60%)
- 최대 120일 지원
  *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시술, 출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불가
  * 유급휴가 적용기간에서 무급으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수당지원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등록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 570-9240-9246
- 천안시 복지정책과 ☎ 521-343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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