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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1인 1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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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확진으로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거나 입원하신 분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지금은 건강 완쾌하셔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지원되는 내용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자격은,

 

1. '22. 7. 11 이후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기준: 2인가구 3.2백만 원, 4인가구 5.1백만 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 제외자

 

1.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1. 보조금 24시(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 

   - '22.5.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로부터 신청 가능

2.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신청 서류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자(사본)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소득기준 증빙자료(건간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문의는,

 

1.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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