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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쪽방, 고시원, 지하층 비정상거처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이주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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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서 열악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세요!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주거 이전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주거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출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은 2년 4회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2년 9회 연장해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에게 미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대출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무이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 

  •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③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로 세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면 대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 1항 1호와 3호에 해당)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정책 안내 바로가기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이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두가지 조건 충족)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 지원 대상일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기금 수탁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등)

 

  • 제출서류는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발급한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및 소득 증빙서류 등 기금 수탁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상품 안내 바로가기

 

대출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주택 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대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자 본 대출금 상환)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은행 ☎ 1599-0800, 신한은행 ☎ 1599-8000, KB국민은행 ☎ 1599-1771,NH농협 ☎ 1588-2100, KEB하나은행 ☎ 1599-1111 에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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