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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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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분들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한 금액 만큼 동일하게 100% 더 해서 2배로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대해서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2023년-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기간

1. 신청기간은 '23년 6월 12(월) ~ 6.23(금),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22년 모집인원 약 7천명, '22년 5.7대 1의 지원 경쟁률로 마감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가입금액 10만원 x 가입기간 2년 = 총 수령액 480만원
•  가입금액 10만원 x 가입기간 3년 = 총 수령액 720만원
•  가입금액 15만원 x 가입기간 2년 = 총 수령액 720만원
•  가입금액 15만원 x 가입기간 3년 = 총 수령액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 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저축 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도우며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제공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은 아래 5가지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공고일('23.0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88.01.01 ~ '05.12.31 출생)
③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미만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인 경우

 

신청 방법 및 저축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
  • 신청서식 및 서류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로 입금해야 하며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약정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저축통장 목적
    -  주택 구입 및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비용 및 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희망두배 저축통장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매칭금액을 지원합니다.)

 

가입자 의무사항 및 문의처

1.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근로 (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 02-2133-7396
  • 서울시복지재단 ☎ 02-6353-0337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청년통장
2023년-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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