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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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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워러세 특별 지원 중에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8월이 되면 마감한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
무주택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미혼자 모두 해당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등에 해당되시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 거주자 전입 신고 완료자
• 임차 중인 주택 종류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 없음
• 순수 월세 합산액이 70만원이하면 신청 가능 : 예,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 = 70만원이하면 대상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7억이하 / 청년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3.8억이하
  •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2023년 중위소득 기준 바로가기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급하며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됩니다.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한은 '24년 12월말까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 가능)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자료,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외서식 자료

 

청년월세지원(전체).zip
0.21MB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고객센터 ☎ 1566-0313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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