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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중고거래 절대 팔면 안되는 것 (중고거래금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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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중고거래로 활발하게 판매하고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앞으로는 모르고 중고물품으로 판매했다가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중고로 팔면 안되는 것들을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중고 거래하실 때 과태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중고거래로 판매하지 마세요

 

중고거래 판매할 수 없는 상품

 

 안경이나 렌즈

 

  •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 안경, 렌즈가 포함되지 않은 안경테만 중고판매 가능하나 도수가 있는 렌즈가 포함된 안경은 법적으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판매할 경우 5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없는 종량제 봉투 판매는 불법이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 식품

 

  •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자로 등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판매할 경우 5,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경우도 영업 범위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 파스, 안약, 연고,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매자 역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으로 판매나 나눔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등도 허가 받은 의료기기 판매가 한해서만 거래가 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식품

 

  •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눔도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기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샘플

 

  • 화장품을 구입하면 샘플을 받게 되어서 중고로 판매하려고 분들이 많은데요 화장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판매 촉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으며 유통기한, 부작용 등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 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류 (담배 포함)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주류(술)와 집에서 만든 담금주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공병 판매는 중고 거래 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신사 데이터

 

  •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 통신사 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 통신사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자만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약관에 관련 내용 명시되어 있음)

 

 동식물

 

  •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곤충, 물고기 등 반려동물의 분양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물박제류도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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