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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소상공인 상표출원비용 최대 90%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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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최대 90%까지 상표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충남 소재지에서 사업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원, 심사, 등록 절차에서 발생하는

변리사비용과 관납료(일부)에 대해서

업체당 최대 2건에 한해

자부담 현금 10%, 등록료만 부담하시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출원, 심사, 등록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센터에서 지정한 특허사무소에서

일괄 대행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절차는,

 

1. 기초상담

    (전담창구, 현장방문 등)

2. 신청 접수 및 검토

3.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여부 결정)

4. 수혜자 선정 통보

5.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진행

 

 

구비서류는,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신분증사본(뒷번호 마킹)

4. 소상공인증명서류 (3종 中 한가지)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 매출증빙 및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21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2년 창원기업은 제출 생략)

      ※ 4대보험종원원 없을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작성예)2022년_상표출원지원_신청서.pdf
0.14MB
(양식)2022년_상표출원지원_신청서.hwp
0.18MB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접수 중이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충남지식재산센터(www.ripc.org/chunan)

특허청 지정 진영준 컨설턴트 ☎ 041-559-5749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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