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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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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할 경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과

피해보상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사고 당했을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17.01.08일부터 시행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화재보험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재난보험은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이

주 목적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증 면적기준

  100㎡이상 (약 30평)이면 대상입니다.

 

-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중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이상 시설도 대상입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상한도와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은,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 1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0,000원

- 3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5,000원

  * 각 보험사마다 특약에 따라

    보험료는 일부 달라질 수 있음 

 

 

피해 보장 내역은,

- 제 3자 인명피해에 대해

  인원에 상관없이 1인당 1.5억원까지

- 재산피해에 대해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됩니다.

 

*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셔기 바랍니다.

 

 

가입 전 문의사항은,

콜센터 ☎ 02-3702-8500

 

 

보험사별 가입 문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생명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수협 1588-4119

MG새마을금고 1599-9010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The.K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신협 1544-3030

MG손해보험 1588-595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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