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통

2023년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 (청년마인드케어)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3. 4. 20.
반응형

스트레스, 우울증, 기타 환경 요인 등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계신 청년분들에게 경기도에서는 청년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과 외래 진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외래진료비를 연 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리오니 힘내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경기도청 2023 청년마인드케어 홍보자료 바로가기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 2023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한도내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 정신의료기관의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
-  지원불가 :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 비급여항목 등 (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만 19 ~ 34세 경기도 청녕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여부 및 소득은 제한이 없음 

 

반응형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는 외래진료 >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으로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는 ①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신청서, ②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③질병코드 및 초진연도 확인서류, ④경기도민확인서류(주민등록표초본), ⑤수령방법관련서류(통장사본, 신분증앞면사본), ⑥필요시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 제외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와 관련없는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는 근거 마련시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영수증(수기용) 으로 발급 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거나 감면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단, 검사비 및 제증명료는 지원 가능) 

 

시군별 문의 전화번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