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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사고 보상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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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에 다른 차량을 부딪치는 차량 사고를 내 보셨거나 상대방 차가 주차 중인 본인의 차를 부딪쳐 접촉사고를 당해본적이 있으신가요? 흔치 않은 경험이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이라면 몹시 당황하실 텐데요,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상받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접촉사고
주차장접촉사고-보상받는방법

 

 

주차 중 접촉 사고를 낸다면?

주차 중에 접촉 사고를 내었다면 반드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거 주차 중 접촉사고로 주차된 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사고(물피도주)에 대해 벌점 15점과 20만 원 이하 벌금과 피해차량의 수리에 대한 보상 책임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혹 문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문 콕 사고는 접촉사고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물피도주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콕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차된 본인 차량이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주차된 누군가 접촉사고 낸 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블랙박스 확인

2.  본인 차량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차주에게 연락해서 요청)

3.  주변 CCTV 영상 확보 (관리사무소 요청)

차량의 전체가 다 나오고 차량의 파손 상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 촬영 (본인 자동차가 위치한 곳과 주변 전체 등을 현장에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뺑소니사고를 당했다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 운전자 확보할 경우

 

상대 보험 대물 접수번호를 받아 차량 수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본인이 10~20%의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 운전자 확보하지 못할 경우

 

1. 파손 부위, 훼손 확인 및 증거 확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상태, 내차의 위치와 주변 현장까지 골고루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가 의심된다면 블랙박스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관리사무소의 CCTV 영상을 요청하여 증거용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주차장, 길거리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112 접수)

피해를 준 차량의 차량번호판이 찍힌 영상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4. 보험 처리 보상 합의

경찰에서 차량번호판을 조회하여 물피도주한 차량의 실소유자를 검색하여 가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손상된 차의 수리비용에 대해 보험 처리 보상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내차가 이중주차 또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보상받기 어렵거나 과실비율일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주차장 뺑소니 처벌기준

가해자에게 20만 원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의 차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의 합의금은 차량에 사람이 없다면 차량 수선비 외에는 합의금은 없습니다.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억울하겠지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마트나 유료주차장, 아파트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소형마트나 대형마트 또는 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사고 시 뺑소니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잡지 못한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0%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사고 시에는 입출구 차단기가 있다면 뺑소니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잡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주차장법
아파트주차장-입출구에-차단기가있다면-주차장법으로-보호받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서 주차 실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 차량운전자에게 사고 사실 통보하거나 뺑소니차량 운전자, 유료주차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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